국내 헌법학자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다"며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해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며 "재판관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국무총리가 맡았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동일한 책임, 권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정신에 기반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임시 단체다. 공동대표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으며 박사 학위 헌법학자 80여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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