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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주도'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뉴데일리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28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수방사 병력들과 함께 직접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정치권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 배당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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