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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연장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했다.

지난 29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기한은 오는 1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도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오후 6시 28분경 퇴근 후 경찰청장 공관에 머물렀다가, 밤 10시경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특수단은 13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구속 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상태가 악화해 14일 유치장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이후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지난 20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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