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쌍특검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쌍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여당은 특히 김건특검법이 공포될 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이라고 반대해 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여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인데 이는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타협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 없고,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않든 그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중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으나,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돼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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