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효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 27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등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적용해 국회를 통과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천 부공보관은 "한 대행 탄핵 소추 가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권한대행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 자체는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정족수를 제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관 6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탄핵 결정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