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측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죄명이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죄질과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했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이라며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진 출석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어떤 논란 목적이나 폭동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진술의 배경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진술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진술이 되고 했던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며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한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제한 것이 대통령 지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제를 전제로 물어보시니 우리는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그 부분은 추후에 재판이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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