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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