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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헌정 사상 처음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20일·26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 배송)과 전자 공문으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조본 출석 요구에 대해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는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며 대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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