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지난 10월 신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위원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이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남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황 국장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행안위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황 국장은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도 "행안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 줄 경우 마스크를 벗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황 국장의 얼굴이 담긴 과거 언론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위원장에게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황 국장에 대해 마스크를 벗기를 지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타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뢰한 결과 기관장이 (마스크 벗기를) 강제할 수 없고, 불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를 근거로 황 국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또 김 전 위원장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라는 신 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신 위원장이 퇴장 근거로 든 국회법 제49조가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49조는 "상임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할 뿐 출석요구에 응한 증인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제145조 1항'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도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국회 의사일정에 따랐고, 회의 방해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한 바 없는 정부 기관장을 퇴장 조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가장 이성을 잃은 국회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준법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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