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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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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횡포를 부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소환 대상을 기존의 지자체장,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면 해결된다.

이건 지역구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라서 피선거인인 국회의원이 독재니 뭐니 뭐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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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중년의꿈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자리에 공백이 생기니 필연적으로 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소환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표들의 파면을 국민투표/주민투표로 정해야 할 텐데, 어느 정도의 투표율, 찬성률을 기준으로 쫓아낼지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너무 찬성률이 높게 잡혀있거나 기준이 까다로우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반대로 너무 기준이 넓으면 조금만 인기가 식어도 쫓아내버리기 쉬워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절차상 여론을 모으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돈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여론을 모으지 못하고 실패해버리는 반면, 오히려 이 제도의 주요한 타겟이 되는 기득권층이나 소수 이익집단이 이를 역이용해 자신들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지도자를 소환하는 사례가 일어날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국민소환제가 다수결원리가 지배하는 의회에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수파가 다수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소수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략적 정책결정을 시도하는 다수파의 핵심세력에 대해 소수파를 지지하는 국민을 내세워 소환운동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타협과 조정을 어렵게 해 대화와 토론을 토대로 하는 정치를 실종시키고, 대의정치를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청중년의꿈
    설윤수호
    작성자
    14시간 전
    @청중년의꿈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런데 저 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없음

  • 경기도수원시민
    14시간 전

    지금은 이재명이 친명공천론을 해소하기 위해 컷오프됐지만 대표적으로 오산의 안민석 같은 애들은 안민석이 그 쌩난리를 쳤는데도 안민석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컷오프 안했으면 압도적으로 6선했을 인물. 오산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지역구 관리가 압도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오산시의 문제점을 안 볼수가 없음. 아무리 잘못해도 안민석 처럼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그대로네요?

  • ㅎㅈㅍ2ㅂ
    14시간 전

    근데 과연 국개들이 받을지

  • 서울동아리
    14시간 전

    그런 제도도 물론 좋습니다만 국회해산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헌법에서도 국회해산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국회는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은 물론 심지어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인 대통령까지

     

    탄핵소추하여 파면 시켜버리면서도 대통령은 국회가 무슨 망나니같은 짓을 해도 파면에 준하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국회해산권을 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국익과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