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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나 … 김용현 공소장 일방 주장"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데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YTN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소장 속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체포 등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헌법상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를 두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8/202412280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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