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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기소 ... '비상계엄' 피의자 중 첫 번째

뉴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28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로 계엄 선포 2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6시간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 됐다. 지난 10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며 방어 논리를 펼쳐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7/20241227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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