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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펜데믹 당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시 당국의 지침을 어긴 채 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 집회를 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김모 전 공동대표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 원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단체 관계자 유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을 폭행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초 신고한 참가 인원을 준수해 집회를 주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해 당초 신고한 인원인 99명을 현저히 초과한 25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99명을 초과한 인원이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집회 금지나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참가인원을 99명으로 기재해 집회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회원들은 2020년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당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참여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250여 명이 모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며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있던 시기에도 반복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시법,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연 집회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했다"고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7/2024122700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