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법전도 해석이 필요하다던데
권혁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5.11.09
자유, 평등의 시대정신을 분출시킨 프랑스 대혁명이후 집대성된 ‘프랑스 민법전’, 소위 나폴레옹법전은 ‘세계 3대 법전’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 법전은 간결하면서도 격조 높은 문체로 정평이 나 있어 당시 대문호 스탕달이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1804년 이 법전을 만들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없는 법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법전이 발간된 바로 그날 법 조문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과 법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일화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다. 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