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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심판 서류 거부 중" … "23일 대책 발표"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닷새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 우편집배원이 다시 방문했지만 마찬가지로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절해 관저에 배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명재판관들은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송달간주 방법이 여러 개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인편·우편·전자 발송 방식으로 보내왔다.

지난 17일에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려 송달하고 있다. 해당 서류들은 현재까지 수취거부·미배달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의 쟁점을 포함한 탄핵심판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 문제도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 헌재는 '송달 간주'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관련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재판 출석 등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며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0/202412200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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