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군의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들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압수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10여명의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전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회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날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휴대전화 10대를 압수했다. 당시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3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출동 보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서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본부장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체포조 운용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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