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회, 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선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 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0/2024122000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