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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자라도 충분히 고지하고 체포하는 미란다 법칙은 헌법상 의무임

서울사는부울경사람

미란다 원칙은 좌우 모두 지켜야 할 규칙임

 

근데 그저 종북. 간첩이라는 의심만으로 체포?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국민들도 납득했을거임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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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수원시민
    2시간 전

    간첩한테 우리 당신 체포하러 갈게요~ 하면 퍽이나 인정하고 잡히겠다. 그 사이 븍한이랑 내통 다해서 증거 인멸하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 가능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긴급체포 가능함. 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니까 체포하고 알려줘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