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혀있다.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의 쟁점을 포함한 탄핵심판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 문제도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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