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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맛 들인 野, '류희림 탄핵법' 의결 … 방심위→국가기관 승격, '국가 검열 부활' 자충수

뉴데일리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장을 세 차례나 '탄핵열차'에 태워 보내, 방통위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장까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인 공무원 신분으로 만들어, '눈엣가시'인 류희림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검은 속내가 담긴 법안이다. 이럴 경우 민간인 신분이던 방심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돼 발언권이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언론노조 등 야권에서조차 "방심위를 국가 검열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성토가 쏟아지는 상황. 민주당은 "방심위의 민간독립기구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뿐이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각계의 반발이 심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법 개정 시 방심위원장 '탄핵소추' 가능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된다.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노골적으로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 의원의 설명처럼,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승격시켜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방심위 회의는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자막오보'를 낸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일 등으로 야권의 '척결 대상'에 오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옷을 벗기고, 현재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3명만으로 심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방심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혹 떼려다 혹 붙인 격 됐다" 개탄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탄핵에 맛 들인 민주당이 방심위원장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키는 개악(改惡)안을 만들었다"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를 지금까지 민간독립기구로 둔 건,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방심위의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순간, 방심위는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이 되고 만다. 방심위원장에게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여타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언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방송·통신 심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사실상 정부의 언론 통제와 검열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는 개탄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방심위원 3인 "독립기구→통제받는 기관 변질 우려"

방심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는 해당 개정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 "방심위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방심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나아가 해당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며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 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전달한 이들은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8/20241218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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