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선 같은 날까지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로 보인다.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위해 4시 15분 경 진행돤 회의도 포함된다.
헌재는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가 '수취인 부재' 통고를 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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