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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

뉴데일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씨가 선거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사무실 직원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 대선 당시 주변에 "자신이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인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 및 주변인이 각종 사업이나 인사 등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질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즉각 조치에 나서는 게 원칙"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씨를 직접 찾아가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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