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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안내 …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세 번째

뉴데일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세 번째 발송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첫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반환됐고 11일에 다시 보냈으나 역시 송달되지 않았다. 이사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했으나 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통지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소송기록통지서를 거듭 수령 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이 대표에게 일각에서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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