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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황교안 때 사례있어"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예전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만 '6인 체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현재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출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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