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이날 법원에서 허가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한을 최대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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