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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檢결정에 유감 표명

뉴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특수단의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찰이 승인 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불승인 통보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즉시 석방할 예정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특수단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3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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