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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청장 탄핵소추' 현실화 … 수장 잃은 경찰 앞날은?

뉴데일리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경찰 행정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당장 올해 말 예정됐던 총경급 인사부터 내년 예정됐던 조직개편까지 줄줄이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표 88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돼 업무배제 상태였던 조 청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 등이 명시됐다.

현재까지 경찰청장이 과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탄핵된 경우는 없다.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당분간 경찰은 이호영 직무대리(경찰청 차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법 제15조(차장) 2항은 '차장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예정됐던 총경급 인사와 조직개편도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서 진두지휘했던 조 청장은 내년 초 일부 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총경급 인사의 경우 가뜩이나 경찰 수뇌부 중 2명이나 부재한 상황에서 이 직무대리가 무리하게 인사권까지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대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저촉되지는 않지만 타당성 논란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추천권자(경찰청장)와 임명권자(대통령)가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가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시국이 안정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관망했다.

경찰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건강 문제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진료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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