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인 2020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보복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간 공판을 멈췄다가 지난 사건에 대한 4월 심리를 재개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해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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