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물밑에서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셀프 방탄’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만일 이 법이 개정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 모두 면소(재판중지) 판결을 받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사건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지적한 법안은 지난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여기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이 개정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한 대표는 “(돈봉투 사건은)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6개월로 하자’는 내용을 정당법 개정안에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범죄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는 부칙을 둔 거다. 민주당이 9월 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대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나 이거 왜 지금 알았지?
더불어공산당 ㅅㅋ들아 너네들이 민주 정당이라는 당 명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