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헌재서 탄핵 다퉈볼만"...尹, '법률 대응' 김홍일 등 변호인단 구성

profile
날아오르라홍준표 정치활동가

Screenshot_20241212_020814_Samsung Internet.jpg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핵심 참모들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탄핵과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 물색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위해 최근까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세종에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계엄 발동의 위헌성을 이유로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위헌적인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내란죄의 요건(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자진 하야 요구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이 공석 상태로 6인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하고 헌재 구성이 바뀌면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 수사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압수수색 대신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수단은 이에 앞서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조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도 전날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야 즉시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헌재에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