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윤상현 "尹 하야 시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물거품"

뉴데일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조기 하야가 이뤄질 경우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며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룬다면 차기 대통령 (집권 시기에)에 헌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당당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절대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결단을 만들도록 우리가 놓아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며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대북 송금을 했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법률을 만든 행위자들을 처벌하는가"라며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에 관해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1/202412110028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