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덕여대 총학생회장, 교무처장 고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 개인정보 포함된 CCTV 제공받아"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류영주 기자
남녀 공학 전환을 논의한 학교에 반발해 학내 시위를 이어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이민주 교무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동덕여대 제57대 총학생회 최현아 회장과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대표인 안모씨는 10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민주 교무처장과 이 처장에게 폐쇄회로(CC)TV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성명 불상의 관리인을 포함해 총 3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과 학교 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이뤄졌다. 최현아 회장과 안씨는 고소장에서 "이 처장은 2024년 11월 말 고소인1,2(최현아 회장, 안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시청했다"며 "이로써 이 처장은 학교 관리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 불상의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와 언론사 기자 등 34명을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총학생회 주도의 시위를 반대하는 재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법률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경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대표에 대한 신상유포는 Fm 코리아,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네이버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졌으며 고소 내용에는 게시물 증거도 첨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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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처벌이나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