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각) 전했다.
'원정출산'이란 임신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아이를 낳고 시민권 혜택을 받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출생지주의 원칙(출생한 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채택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측 정권인수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WSJ은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서류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한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임신부가 미국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 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인수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약속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의 일환으로 내년 1월20일 취임 당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모가 불법이민자들이지만 아이는 출생시민권 제도로 '합법적 미국인'인 경우에도 해당 가족 구성원 모두를 추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판결로 확정했다.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는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진이 이에 따른 법적 싸움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0/2024121000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