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와 관련 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3시14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수처가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가)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이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8일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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