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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내란죄가 불성립되는 계엄령을 함

Si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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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은 요건을 충족(의도만 충족)

 

2.물리적 강제력 : 국회 입구를 막은게 강제력인지 애매..결국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 들여보냈기 때문. 차라리 안들어갔으면 명확했을거임ㅋㅋ

 

3.규모 : 지금 일련의 상황이 윤통 단독행위임. 국무위원이 전원 반대했기때문. 그 밑의 군인은 지시이행자일뿐이지 참여자가 아님.

 

4. 실제로 이행여부도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갔기때문에 이행의지가 있었는지 다툴여지가 생겨버림. 공격을 당한 의원 아무도 없음.

 

 

5. 실질적 위협여부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그대로 따라줌.

 

법조인출신답게 내란죄 목적만 맞추고 나머지 다 피해가는 계엄령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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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윤수호
    2024.12.08

    '부정선거' 찾는답시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점거한 건 빼도 박도 못함

    저긴 아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막 수색하고 그랬음

  • 한일B
    2024.12.08

    이게 다 성립하는데 계엄령을 할려면 국가 위기나 이에 준하는 국가적 마비가 있어야함... 그래서 예산을 핑계로 국가 마비라고 한거... 근데 과연 통과도 안된 예산을 국가적 마비라 할수있을지....

  • 한일B
    Sibara
    작성자
    2024.12.08
    @한일B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행정부 수장들 18명이상 탄핵함

  • Sibara
    한일B
    2024.12.08
    @Sibara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지 머... 암튼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일이고.. 탄핵이 안됬으니 사법부서 판단할 기회는 상실된거

  • 교미

    다지켜서 아무것도 못건질거면 왜함 ㅋㅋ 이래도 저래도 그냥 븅신

  • 시원한홍카

    븅신이 븅신짓 했네

  • 다이나
    2024.12.08

    야당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