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은 요건을 충족(의도만 충족)
2.물리적 강제력 : 국회 입구를 막은게 강제력인지 애매..결국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 들여보냈기 때문. 차라리 안들어갔으면 명확했을거임ㅋㅋ
3.규모 : 지금 일련의 상황이 윤통 단독행위임. 국무위원이 전원 반대했기때문. 그 밑의 군인은 지시이행자일뿐이지 참여자가 아님.
4. 실제로 이행여부도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갔기때문에 이행의지가 있었는지 다툴여지가 생겨버림. 공격을 당한 의원 아무도 없음.
5. 실질적 위협여부 :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그대로 따라줌.
법조인출신답게 내란죄 목적만 맞추고 나머지 다 피해가는 계엄령임
'부정선거' 찾는답시고 헌법기관인 선관위 점거한 건 빼도 박도 못함
저긴 아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막 수색하고 그랬음
이게 다 성립하는데 계엄령을 할려면 국가 위기나 이에 준하는 국가적 마비가 있어야함... 그래서 예산을 핑계로 국가 마비라고 한거... 근데 과연 통과도 안된 예산을 국가적 마비라 할수있을지....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행정부 수장들 18명이상 탄핵함
그렇지 머... 암튼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일이고.. 탄핵이 안됬으니 사법부서 판단할 기회는 상실된거
다지켜서 아무것도 못건질거면 왜함 ㅋㅋ 이래도 저래도 그냥 븅신
븅신이 븅신짓 했네
야당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