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투표 종료를 7일 오후 9시 20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특검법 표결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례로 본회의장에 복귀했지만,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범야권 의원 192명에 더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에 따라 대거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면서 탄핵안 투표 종료를 7일 오후 9시 20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12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 의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며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과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으나, 함께 상정되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 시간 30여 분을 앞두고 김건희특검법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워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막고 당론을 부결로 정했느냐"며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을 하자 "내란죄 공범", "반역자 체포하라" 등을 외쳤다. 이후 표결에 들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안 할 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굴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가 나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려면 여당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날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6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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