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4일 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오전 검찰은 심 총장의 지시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특정 범죄 유형 및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이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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