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검사 탄핵' 국회 가결에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가결 이후인 5일 오후 입장문을 내 "특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라며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중앙지검은 직무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부장의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237.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