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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 검찰동우회 "반헌법적 만행" 반발

뉴데일리

검찰동우회가 5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는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탄핵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검사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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