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방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의원과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 대변인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계엄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는 비상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명백한 외적 침입이나 긴급한 국가적 위기가 아님에도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절차도 무시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내란죄가 핵심적 범죄라는 차원에서 해당 혐의에 집중했다"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폭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저지, 무장한 군·경이 동원된 전반적 상황은 분명한 폭동 행위에 해당해 내란죄가 명백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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