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했다면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으나 포고령 1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서울청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라고 답했다.
또 조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냐'는 용혜연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도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해 볼 때 지난 12월 3일 저희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이 '내란죄가 맞는다'라고 재차 주장하자 조 청장은 "내란죄인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청장은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못박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라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안질의에 내란죄 피의자가 아닌 행안부 장관으로 참석했다"며 "내란죄에 포함된다는 듯한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봉식 서울청장의 이날 국회 보고에 따르면 서울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5분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46분부터는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오후 11시 6분부터 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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