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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령, 트럼프 복귀 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주목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가운데 CNN에서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일으킨 의회 폭동과 연관 짓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폭스뉴스와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각) 정치매체 펀치볼 뉴스의 공동창립자 존 브레스나한(John Bresnahan)과 CNN 백악관 출입기자 MJ 리(MJ Lee) 등이 한국 상황을 다루는 방송에 출연해 1·6 의회 폭동과의 유사점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 태생인 리 기자는 CNN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서울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먼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자신의 적을 쫓는 데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계엄 관련 뉴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몇 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인이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패널로 참석한 브레스나한 공동창립자도 리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트럼프의 복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 사용을 부추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1월6일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의회 폭동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한 뒤 그의 지지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태를 말한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이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은 2021년 1월6일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 쳐들어갔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례 없는 오점으로 여겨지는 이 사태 때문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퇴임 직전 탄핵 심판대에 오른 데다가 퇴임 후에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브레스나한은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를 두고도 그에 못지않은 충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년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의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나라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미국 정가를 놀라게 했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물어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서도 계엄 선포가 가능할지 짚어봤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효과를 낼 방법이 있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분명한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가 될 것", "내부의 적에게 군(軍)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과거 주지사들에 의해 수십차례 사용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발동한 계엄령 정도가 꼽힌다.

법률 전문가들은 WP에 "오늘날 주지사에게는 주(州)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코넬대학교의 헌법 전문가인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도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사례도 없다.

그러나 WP는 "대통령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부 사용됐다"면서 이 사례로 △인신보호령 정지 △반란진압법 발동 △주 방위군의 활용 등을 꼽았다.

이 중 인신보호령은 구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다. 즉 인신보호령이 정지되면 개인의 변호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란진압법 발동 때에는 대통령의 군(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주 방위군은 통상 주 당국의 지휘 아래 시민 소요 사태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안들에 대응하지만,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WP는 "미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다수결로 이 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내년 의회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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