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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밤 '갑호비상'에 "단순 실수" … 보고‧명령 체계 '와르르'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의 비상체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이 기동대원들에게 '갑호비상'을 내렸다가 단순 상황실 직원의 실수로 밝혀진가 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50여분 만에 무기한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청장 간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3일 본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 상황실은 이날 오후 11시 13분께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기동대원들에게 "현재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 재전파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갑호비상은 비상 근무 최고 단계로 전 직원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을호비상은 비상 근무 두 번째 단계로 전 직원 중 50%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메시지에 '갑호비상' '전 직원 출근'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일부 기동대원들은 즉각 최고 비상 단계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기동대원은 "갑호비상으로 적혀있으니 당연히 갑호비상으로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청 관계자는 "갑호비상은 검토한 적 없다"며 "당시 기동단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상부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전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시지 발송 당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된 상황이냐'는 물음에는 "단순히 메시지다. 갑호비상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종합해 보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와중 국가 치안 책임을 지는 경찰이 일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최고 수준의 갑호비상을 발령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나라가 혼란한 와중이지만 비상체계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단순 실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해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봉식 서울청장이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무기한 보류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경찰청에서 한창 조지호 청장 주재 전(全) 국관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전 12시50분께 출입 기자단에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50분만인 오전 1시40분께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 발령이 무기한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청장이 국회에서 계엄령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자 서울청에 을호 발령 철회를 명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청장은 이날 국관 회의에서도 "경력을 국회에 투입할 때는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 청장과 김 청장 간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경력 투입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계엄사령부가 조 청장을 패싱하고 김 청장에게 직접 협조를 구했고, 조 청장과 김 청장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경력 투입 여부를 두고 매우 신중히 판단하던 중 (을호발령이) 이뤄졌다"면서 국회 경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계엄령은 본청장도 몰랐는데 사전에 국회에 경력 투입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추후 정치권에서는 계엄령 직후 갑자기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에 동원된 배경과 서울청의 을호비상 발령 과정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5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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