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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 … "공권력 낭비"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대표가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왼쪽 목을 찔린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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