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신속하게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12월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과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등이 이루어졌다"며 "(당시는)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하면서 '계엄 선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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