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이상이 언급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해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명했지만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2020년 6월 이후인 2020년 7월 이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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