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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 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역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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