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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