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밀 체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국회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 직후 경찰이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부터 익일 오전 1시 18분까지 계엄군은 헬기로 24차례 무장한 병력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오전 0시 40분쯤에는 계엄군 50여 명이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이날 0시 34분에는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 다수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국회 표결로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계엄군은 이날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쯤 국회 경내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한 체포조의 움직임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2시쯤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대표실에 난입했다"며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지금 CCTV가 용량이 대단히 커 다 파악할 순 없었다"며 "면밀히 분석을 해볼 것이다. 국회 경내, 숲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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