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계엄령 선포가
탄핵사유가 되는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
탄핵사유가 되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인데. 1972년이랑 1980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2024년에는 탄핵사유 된다.
이전 세대에서 계엄령 내린 후 민주주의 탄압했기에
계엄령 내리는 것도 당연히 탄핵사유 된다.
만약에 저 계엄령 내리고 국회장악했어봐 제5공화국때로 돌아가는겨
내가 국회의원이어도 탄핵시킬 듯
당연히 탄핵사유되죠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사유가 마땅치 않으므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거고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됩니다
탄핵사유가 되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인데. 1972년이랑 1980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2024년에는 탄핵사유 된다.
이전 세대에서 계엄령 내린 후 민주주의 탄압했기에
계엄령 내리는 것도 당연히 탄핵사유 된다.
만약에 저 계엄령 내리고 국회장악했어봐 제5공화국때로 돌아가는겨
내가 국회의원이어도 탄핵시킬 듯
당연히 탄핵사유되죠
헌법에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사유가 마땅치 않으므로 위헌적인 행위를 한거고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됩니다